외부감사인 선임(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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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9회 작성일 21-06-28 14:59본문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3개 년)
2021년 06 월 28 일
주식회사 우리로
대표이사 박세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3개 년)
2021년 06 월 28 일
주식회사 우리로
대표이사 박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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