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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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내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로(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대표이사, 임원을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자(기간제 사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소속부서장”이란 임직원이 소속된 조직단위의 장으로서, 본부장, 실장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임직원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내 및 외부의 모든 관계자를 말한다.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 사규 및 회사의 업무방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및 주주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 사규 또는 회사의 업무 방침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배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소속부서장(이하 “상근 감사”라 한다)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상근감사에게 상담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상근감사는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부서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 또는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상담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요청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청탁의 금지)
  1. 임직원은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인사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제3자의 채용이나 다른 임직원의 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부서장 또는 상근감사와 상담한 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이해관계자인 경우
    3. 임직원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이해관계자인 경우
    4.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
    5. 기타 임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상근감사는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부서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청렴한 직무수행
제8조(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제9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증여는 제외한다) 등 정당한 권리를 얻는 원인 행위에 의한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임직원 상호간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10만원 이하를 권장)
    7. 임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거나,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임직원은 과거 이해관계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배우자 등의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제3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사자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1. 회사의 모든 정보 자산은 관련 사규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생성, 보관, 보호 이용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불가피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임직원은 사용 내역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비용을 반환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내부자 거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5조(금전 등의 차용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임직원 상호간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금전적 부담을 주는 보증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행성 오락 행위 금지)

임직원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사행성 오락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1. 임직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 조치 등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와 상담한 후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에 신고 할 수 있다.
  2. 누구든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에 제출하거나 상근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다.
제20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부서장 또는 상근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부서장 또는 상근감사는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상근감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물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위반에 대한 징계)
  1.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직원의 위반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윤리서약)

모든 임직원은 매년 이 규정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로써 별지 제3호 서식 “윤리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및 관리감독)
  1. 상근감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과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소속부서장은 임직원에게 이 규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의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4조(규정의 운영)

상근감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며 규정의 운영과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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