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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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2회 작성일 21-12-14 14:52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6번로 102-22
주식회사 우 리 로 대표이사 박 세 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6번로 102-22
주식회사 우 리 로 대표이사 박 세 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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