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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 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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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7회 작성일 23-07-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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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 정정공고

 

주식회사 우리로는 202341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결의한 후 

상법 제418조제4항의 의거 2023420일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납입일이 변경되었기에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1,775,365

2. 신주의 인수방법 : 정관 제11조에 따른 제3자배정

3.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1,104( 1주 액면금액: 500)

4. 납입기일 : 20230920(정정 전: 2023720)

5. 납입은행 : 중소기업은행 광산지점

6.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 신주발행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공시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718

주식회사 우리로

대표이사 박세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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